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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I (대만)안전/EMC인증

해외인증 BSMI

BSMI (대만)안전 / EMC인증

개요

BSMI는 대만경제부 산하 기관인 표준검사국 (Bureau of Standard,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약자로 당 주무부서에서 「제품검증등록방법」
(대만경제부 경표자 제09504606370호령 수정고시 전문14조) 에 따라 제품 검증등록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BSMI인증을 골자로, 대만 상품검사법에 따라 적합성이 검증된 제품에만 BSMI표시가 허가되는
안전·EMC 인증마크이다.

국가 · 지역(Country, Region) 대만 Taiwan
법규제(Regulation) 상품검사법(Commodity Inspection Act)
제도약칭 및 마크 BSMI RPC 상품검사등록)
BSMI RPC 상품검사등록)
BSMI RPC 상품검사등록)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BSMI, ETC N/A
유효기간(Validity) 3년 없음
공장심사(Factory Inspection) 품목에 따름 없음
스킴유형 (Type of scheme) 인증(Certification) 인증+ 배치 시험 자기적합
필수요구시험(Requirements) 제품안전 (Product Safety) / EMC (둘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강제성 · 임의성
(Mandatory or Voluntary)
강제(Mandatory)
대상품목(Product scope) 품목 지정 : 전자기기, 전기기기, 기계제품
(제품의 CCC 코드 (HS 코드)로 품목 리스트에 BSMI해당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