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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국내인증 KCS

유해/위험 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

해당 제품 군

·연삭기/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시, 밀링)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필요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 (산업안전 보건법)

개요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의 방폭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인증 심사 종류

지정된 안전 인증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안전보건공단(KOSHA), 한국가스안전공사(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