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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equipment (PED), 2014/68/EU

유럽인증 PED (압력용기)
MD관련이미지

·적용범위(Scope)

설계 최대 허용압력이 0.5bar 보다 큰 부품에 적용한다.

해당제품군

·압력장치

압력장치는 용기, 파이프, 안전 부속품 그리고 압력 부속품을 의미한다.

·적용제외 제품류

규제하기가 몹시 어려운 특정의 기기 (파이프라인, 원자력 품목 등)
다른 고시에서 적용되는 기기 (단순 압력용기, 에어로졸 디스펜서, 차량의 기능 관련 기기 등)
압력으로 심각한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기기 등
유체 혹은 물질 운반용 배관
물의 공급, 배급, 방출의 위한 네트워크
단순 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2009/105/EC)를 포함하는 장치
차량용 장비(Vehicle equipment)

적합성 평가 절차 (2014/68/EU, Article 14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ategory I Module A
Category II Module A2, D1,E1
Category III Module B+D, B+F, B+E, B+C2, H
Category IV Module B+D, B+F, G, H1
Module A
(자체생산관리)
제조자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 유럽 Notify Body의 개입 없음(법적)
Module A2
(자체생산관리)
자체내부생산관리 +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
Module B
(유럽형식검사)
EC 형식승인
해당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서 검사
Module A2
(자체생산관리)
자체내부생산관리 +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
Module B
(유럽형식검사)
EC 형식승인
해당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서 검사
Module C2
(형식적합성)
내부 생산관리와 임의적인 주기로 감독관리하의 제품 검사에 기반을 둔 EC 형식 승인 적합성
Module D/D1
(생산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승인
Module E/E1
(제품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승인
Module F
(제품검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 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Module G
(단위검증)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Module H
(완전품질보증)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
되고 있는지 여부를 Conformity Assessment Body에 의해서 승인

인증절차

필요서류

·영문매뉴(동작,설치,안전)

·도면

·파트리스트

·설계계산서

·DoC

·CE Marking plate

·(필요시)WPQR

·WPS

·필수안전요구사항

·위험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