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증

CE소개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가 당사의 제품이 해당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강제 규격입니다.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Conformite Europeene)이며 영어로는 EC(European-Conformity) 마크입니다.

CE마크는 1985년 이후에 유럽경제지역(EEU)내에 판매되는 특정 제품에 부여되는 필수 인정 표시이며 CE로고 인증평가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NB(Notified Body)의 네 자리 숫자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킹을 해야 합니다.

·제조자가 당 사의 제품이 유럽 연합의 안전/보건/환경 규정에 모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면, CE마크를 제품에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CE 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은 해당 사의 제품이 유럽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CE 마크는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적용국가

·EU(European Union) 27개국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